각 제직부서에서 재물관리 담당자가 변경된 부서에서는
변경된 담당자의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셔서 서무부에
반드시 제출하여 사용권한을 받으셔야 합니다.
자 격 : 재물관리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교회 홈페이지에 가입한 부서 회계 담당자